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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광2952 | 부가 | 1999-08-11
[사건번호]

국심1998광2952 (1999.08.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공영주차장을 순천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단순히 관리한 것이 아니라 수탁관리료를 선납한 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수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공영주차장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공영주차장의 수입금액중 대부분을 수탁관리료로 납부함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수탁관리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7중20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순천시장이 설치한 OOOO유료주차장(면적 478.4㎡, 주차면수 32면, 이하 “쟁점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11.17 순천시장과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순천시장에게 납부한 수탁관리료를 쟁점공영주차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1998.8.13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5,45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36,36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6,63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5,17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0,360원 합계 4,753,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순천시장이 한정적,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위탁한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청소 등의 부수적인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주차료 수입금액의 대부분은 순천시청에 수탁관리료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며, 순천시장이 쟁점공영주차장의 설치·이용이라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인 주차료수입금을 수입한 것이므로 순천시장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영주차장의 운영현황을 보면, 순천시는 1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수탁자는 수탁관리료를 3개월 단위로 순천시 금고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료의 징수 등 이에 따른 관리는 수탁자의 책임과 부담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료 수입금액은 수탁자가 선납한 수탁관리료와 관계없이 수탁자의 수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공하는 주차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주차장수입금액중 대부분이 수탁관리료로 납부되었다고 하나 부가가치세는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순천시에 납부한 수탁관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공영주차장의 수탁기간 및 수탁관리료를 확인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수탁관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사업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6. (생략)

17.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규정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순천시장과 쟁점공영주차장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수탁기간별 수탁관리료를 순천시 금고에 선납하고 사업자등록없이 쟁점공영주차장을 관리하였음이 시민주차장 수탁관리계약서 및 순천시 OO(OO)유료주차장 현황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장

수탁기간

수탁관리료

수탁자

순천시 OO동

(쟁점공영주차장)

1994.11.17~1995.11.16

1995.11.17~1996.11.18

1997.11.19~1998.11.18

125,000,000원

46,000,000원

41,000,000원

38,000,000원

OOO

상동

상동

(2)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영주차장에서 1995.11.17~1998.11.18기간동안 쟁점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공영주차장 수탁관리계약서상의 수탁관리료에 의하여 과세기간별 매출금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후, 1998.8.13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부터 1997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영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할 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주차장수탁관리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시민주차장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하면, 동 계약서 제2조 및 제3조에는 수탁관리기간과 수탁관리료의 납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수탁관리료는 3개월 단위로 순천시금고에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서 주차장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고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 발생시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수탁자는 수탁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영하여야 하며 순천시의 승인없이 사용목적, 수익목적의 변경과 수탁관리재산의 전매·대여 또는 권리의 처분이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6조에서 주차장운영시 주차장법 및 순천시주차장조례와 노상주차장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는 주차장 사용료는 순천시주차장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공영주차장을 순천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단순히 관리한 것이 아니라 수탁관리료를 선납한 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수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공영주차장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7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국심 97중2017, 1997.12.11 및 국세청 부가46015-2183, 1995.11.21,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쟁점공영주차장의 수입금액중 대부분을 수탁관리료로 납부함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주차용역의 공급대가인 주차료 수입금액이 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공영주차장의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기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수탁관리료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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