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865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12. 10. 26.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A아파트에 관하여 보험목적소유자 A아파트 각 세대주, 보험기간 2012. 10. 30. 16시부터 2013. 10. 30. 16시까지로 하는 아파트단체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화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11. 22. 20:23경 위 A아파트 110동 1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 거실, 복도 등이 타거나 그을려 훼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그린손해보험은 2013. 3. 5.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주인 B에게 57,372,470원, 입주자대표회의에 3,502,217원 합계 60,874,68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그린손해보험의 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마. 피고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웨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었던 비데(이하 ‘이 사건 비데’라 한다)를 제조하였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코웨이와 제조물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코웨이가 제조한 이 사건 비데의 결함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코웨이는 제조물책임법에 의하여, 피고 동부화재는 피고 코웨이의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