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2973 (2017. 9.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 아니고,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도 아니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소득금액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2.18. 경상북도 OOO 대지 533㎡, 건물 14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 같은 리 66-2 대지 89㎡ 및 같은 리 60-1·66-1·67 전 3,299㎡(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동생인 윤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6.2.29. 경상북도 OOO 대지와 쟁점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외주택의 취득가액이 과다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고, 경상북도 OOO 대지와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라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 배제하여 2017.1.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2017.4.22. 쟁점농지는 부(父) 윤OOO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장남으로서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고향에 귀농하였고, 2005.11.15.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2015.12.18. 동생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
귀농하여 기존 농가주택을 개축하였고 2007.11.8.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2007.11.20. 쟁점농지를 주소지 주민자치센터(OOO)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다.
자녀의 교육 문제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으로 이전하지 못하였지만 쟁점농지를 10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음식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실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음식점 OOO’는 실지 배우자가 운영하였고, 음식점 OOO 식당’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합성수지 제조업체 ‘OOO’은 과수재배(배) 소득이 너무 없어 대출금 원리금 상환과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2012년 9월부터 시작한 것이다.
쟁점농지에서 과수를 재배하여 계절별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지만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농약 구매내역, 배 판매 및 출하내역,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울산)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가 41.63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농지 소재지 거주 기준인 30킬로미터 이상이라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음식점 OOO 식당’을 배우자나 이웃 아주머니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2012.9.3.부터 현재까지 합성수지 제조업체 OOO’를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부(父)가 사망한 2009.6.5.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56%가량 계속하여 급감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과수재배(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2.18. 아래 <표1>과 같이 동생 윤OOO에게 쟁점외주택 등 6건을 OOO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1>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내역
(단위 :㎡)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07.11.20.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의 조합원 가입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11.8. 쟁점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OOO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자재 구매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8.20.과 2011.8.23.OOO으로부터 난좌(배 포장용) 7개와 네트 2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약 구매 거래명세서에는 청구인은 2013.3.29.~2015.10.15. 동안 OOO(경북 경주시 소재)로부터 총 OOO원의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배 출하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2012·2015년 OOO에 3차례, 다른 동생 윤OOO 명의로 배 3,900kg, OOO원을 출하한 내역이 나타난다.
(바) 인우확인서에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4명(OOO)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5.12.5.~2006.4.3.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배를 울산중앙청과에 7차례 출하하고 청구인 명의 통장(OOO : 175-12-061×××)으로 대금 OOO원을 수취한 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2005.11.15.)부터 양도일(2015.12.18.)까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의 전기사용량(OOO 경주지사발급)을 보면, 부 윤OOO이 2009.6.5. 사망한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56%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개인사업 내역은 다음 <표2>와 같고,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 신고내역
(단위 :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자재·농약 구매내역, 과수 출하내역,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 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쟁점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지역이 아니고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도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소득금액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