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50436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6,749원과 그 중 20,146,645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6,749원과 그 중 20,146,645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2015.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