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671 (2016. 12. 2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인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10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11.13. 설립되어 OOO에서 컴퓨터 및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11.13. 및 2012.11.14. 2차례에 걸쳐 OOO 내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위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출 및 매입금액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9.5. OOO경찰서에 고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6.3.18.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11.13.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컴퓨터 및 부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2012.11.13. 및 2012.11.14.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부터 매입한 쟁점상품을 OOO(주) 등에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2) 조사관서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여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한 과세를 하였다.
(가) 조사관서는 세무조사 시 쟁점매입처의 우편물 반송으로 대표자 김OOO 및 실제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주변 인물 및 거래처들의 소명요구를 통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조사관서로부터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다.
(나) 조사관서는 쟁점매입처가 조사불응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질문검사를 하거나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를 일방적으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은 조사관서의 경우와 같이 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나, 처분청도 질문검사나 확인조사 없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의 소명자료로는 실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근거를 들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전심인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금융거래내역이 자료상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인다’는 과세근거를 내세우며 과세관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송금한 매입 대금을 반환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청구법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은 상품 매출·매입 거래 시 동종 업계에서 보편적인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고 성실히 기장하여 왔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조사관서와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시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 인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거래대금을 송금할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고 종업원의 명함을 받았다.
(나) 조사관서가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 당시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은행계좌번호로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거래명세표상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이름이 김OOO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누구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에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발급하고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의 확인의무까지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바,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재출금되거나, 입금자에게 재출금되는 등 자료상의 전형적인 자전거래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대금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상품대금을 반환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거래마저 허위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재고수불장상 재고량이 충분하여 기존 보유하던 재고물품을 판매한 것인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상품을 판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OOO에 소재한 매출처에 공급할 물품을 OOO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사업장 재고물품보다 고정거래처는 아니지만 OOO 상가에 소재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수불장에 대하여 재고조사 등으로 진성거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송장, 운송책임자 및 물품수불직원의 서명 등이 없다는 사유로 실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대리인은 처분청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질문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와 처분청은 과세처분 전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고 소명요청을 하여 청구법인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전부조사를 실시한 상황에서 처분청이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규정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에 위반된다.
(2) 쟁점매입처의 사업내역 및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매입처는 2012.9.20. OOO에서 의류 도·소매업 법인으로 개업하였고, 1개월 후인 2012.11.5.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이전하면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한 바, 계좌간 동일한 거래금액이 빈번하게 자전거래된 후 통장거래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현금로 인출되어 최종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품 매입처로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의 형태로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한 혐의가 있으며, 매출과 매입 거래금액이 동일하고, 매입거래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
(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실제 상품거래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청구법인과 매출처 간 거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볼 근거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매입대금 지급증빙), 재고수불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매입대금 지급증빙은 조사관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금융자전거래가 확인되는 등 실제 대금지급의 근거가 빈약하고, 재고수불장 역시 실제 상품수불을 입증할 운송장이나 운송책임자의 서명 및 상품수불직원의 서명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 물품의 반입 및 반출을 입증할 증빙으로 부족하다.
(나) 청구법인의 재고수불장을 살펴보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 재고량이 충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제품을 입고받아 매출처로 상품을 운송하였다는 주장 역시 물품 운송장이 없는 상황에서 운송물품이 기존 재고품인지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상품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상품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은 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취하게 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의 영업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이름만 알아 인적사항을 모르며, 명의를 도용당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OOO와의 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제품을 운송한 운반자를 알지 못하며, 쟁점매입처가 아닌 실제 물품이 반입된 거래당사자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장거래가 있었다거나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품 매입이 실물거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2012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 후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OOO
(4) 조사관서가 2014.9.5. OOO경찰서에 쟁점매입처를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2015.2.12. 서부지방검찰청장은 다음과 같은 의견에 따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부터 쟁점상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대금송금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부터 매입한 쟁점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출에 대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판매대금 영수증 및 거래처원장을 제시하고 있고, 그 상품 매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의 재고수불장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증빙 외에 쟁점매입처의 종업원 명함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쟁점상품에 대한 실제 거래여부를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상품 매입과 관련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및 재고수불장 등에서 쟁점상품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상품 매입대금이 쟁점매입처에게 송금되고 청구법인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상품 매출과 관련된 재고수불장을 보면 동일 품목코드의 상품이 OO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O으로 판매되고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상품에 대한 실제 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에 비추어 쟁점상품에 대한 실제 거래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재고조사 등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