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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6도2613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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