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364 (1989.10.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허가권을 청구외에게 양도한 사실이 양도, 양수계약서와 취득자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허가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6.4.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OOOO에 “OO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아 이를 영위해 오던중 86.7.29 청구외 OOO에게 동매매업허가권(이하 “쟁점허가권”이라 한다)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허가권의 양도가액을 18,000,000원으로 인정하여 89.2.1 양도소득세 8,640,000원 및 동 방위세 1,728,0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23 심사청구를 거쳐 89.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4.30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OOOO “OO상사”라는 자동차중고매매센타를 허가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영업이 잘되지 않아 청구외 OOO에게 사무실과 집기구입 및 운영비등에 충당된 채무액 2,8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신 운영해 보도록 한 것 뿐임에도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대한 당초 조사관서(강동세무서)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6.4.3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허가번호 OOOOO)를 얻어 86.7.19 청구외 OOO에게 이를 1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매수인의 확인서와 매매계약서등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이 과세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허가권을 청구외 OOO에게 금 1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양도, 양수계약서와 취득자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허가권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허가권을 1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허가권을 사무실과 집기구입 및 운영비등에 충당된 채무액 2,8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 처분청은 86.7.19 18,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살피건대, 76.7.21자로 청구인과 쟁점허가권 양수자인 OOO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허가권 양도금액이 18,000,000원인 것으로 명백히 나타나 있고, 또한 그 양수자인 OOO이 역시 18,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점으로 볼 때, 쟁점허가권은 18,000,000원에 양도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허가권 양도금액을 18,0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