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광0547 (2006.07.0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는 공매대금 재배분에 따른 체납액 증감에 관한 것일 뿐 새로운 세액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3,457,192,892원을 신고한 데 대하여(865,192,890원은 납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2000.5.17 청구인들에게 1999년도 상속세 4,228,546,920원(797,865,330원을 추가 결정)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체납액이 발생함에 따라 압류한 상속재산을 OOOOOOOO에 공매의뢰하였으며, 2002.4.30 2,809,582,700원의 압류재산 매각배분대금을 수납하였다(근저당권자인 OO은행에 대한 배분액 : 1,637,614,380원).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OOOOOOOOO OOOOOO)결과 감액결정된 상속세 1,150,707,040원(가산금 포함) 만큼을 동 체납액에서 감액하였으나, 2005.11.9 감액이후에도 137,125,870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음을 청구인 김OO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였다.
OO은행은 위 법원의 감액결정에 따라 당초의 공매대금배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OOOO법원은 국가(처분청)으로 하여금 OO은행에게 863,000,000원의 초과배분액을 지급하도록하게 됨에 따라, 동 초과배분액을 OO은행에게 지급하게 됨에 따라 당초수납하였던 매각배분대금 2,809,582,700원 중 초과배분액 863,000,000원의 부족이 발생하게 되어 2006.1.23 또 다시 청구인 박OO에게 1,318,664,000원의 잔여 체납액이 있음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05.11.9 및 2006.1.23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재발급한 것을 터잡아 이 건 불복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2000.6.15 당초 결정고지분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1,150,707,040원의 상속세를 감액결정 받았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단순히 공매대금의 재배분에 따른 체납액의 증감에 관한 사항으로 새로운 세액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과처분이 아닌 단순히 납세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인데도, 새로운 처분임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