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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0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양산시 C 건물 2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1. 16:45 경 피고인 B은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마사지 업소 내 간이 침대 등을 설치하여 장소를 제공한 후 방에서 손님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형법 제 30조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벌 금 200만원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59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세한 규모의 마사지 업소로서,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닌 유사성행위를 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A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소극적으로 피고인 B의 성매매 범행에 가담한 점, 1999년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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