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0. 1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 뒷범퍼에 부착된 인형을 잡아 뜯어 연결부위 및 손잡이 부분을 훼손한 뒤 위 승용차 뒷유리창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인형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1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동일 수법으로 인형 손실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F(남, 25세)이 112신고를 한 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팔 부위에 집어던지고,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1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제지받자 순경 I에게 “놔, 이 씨발년아, 주둥아리를 된장 발러, 찍지 마,이 좆같은 년아, 돌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 경위 H, 순경 I을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어 경위 H, 순경 I이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순경 I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H, I을 폭행,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962』 피고인은 2018. 9. 12. 16:55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체포 된 사실을 항의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