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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2276 | 소득 | 2010-02-05
[사건번호]

조심2009구2276 (2010.02.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여금 중 일부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9.3.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30,112,600원(2004년 귀속 66,830,360원, 2005년 귀속 263,282,240원)의부과처분은 각 귀속 연도별총 수입금액에서 김OO에 대한 대여금 17억5천만원의 약정이자 금액 690,000,000원(2004년 귀속 150,000,000원, 2005년 귀속54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O OOO을 체납세액 회피혐의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청구인이 2004.4.26. ~ 2004.12.28. 기간동안 4회에 걸쳐 17억5,000만원을김OO에게, 2006.8.22. ~ 2007.12.11. 기간동안 11회에 걸쳐 31억7,900만원을송OO에게 대여한 사실을 차용증(원금, 이자금액, 변제기간 명시)에 의해 확인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 소득의수입시기】제9의2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이2004년 ~ 2007년 기간동안 이자소득 16억7,200만원(김OO6억9,000만원, 송OO 9억8,200만원,2004년 1억5,000만원, 2005년 5억4,000만원, 2006년 5억1,900만원, 2007년4억6,300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의 통보자료에 의거 2009.3.6. 청구인에게 2004년 ~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783,302,970원(2004년 귀속 66,830,360원, 2005년 귀속 263,282,240원, 2006년 귀속 233,796,590원, 2007년 귀속 219,393,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과 송OO에게 사채 17억5,000만원과31억7,900만원을 각각 대여하고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16억7,200만원(김OO6억9,000만원, 송종희 9억8,200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이 건 처분을하였으나, 2004년 3월경 김OO 명의로 건설업을 영위하고있던 김OOO OOOO OOO OOO OOOO OOO OO(OOOOOOO)를 약 20억원에 매입하고 약 60억원 상당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상가와 주차장 건물(OOOOO OO)을 분양할 경우 분양대금이약 120억원이 초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청구인에게 현금 3억원을 대여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4년 4월초부터 2004.4.26.까지 2·3회에걸쳐 3억원을 김OO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받았고, 이후 김OO는청구인에게 추가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OOOOO OOOOO OOO OO OOOOO OOOO OOO는 이익배당율을 40:60로 하여 OOOOO 상가 신축분양사업에 약 15억원 정도 투자하기로 구두약속을 하였으며, 기존 대여금 3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등2004.12.28.까지 총 17억5,000만원을 OOOOO 신축상가에 투자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금액을 투자함에 있어 OOOOO OOOOO OOOOOO OOOO OOO OO OOO O, O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 OOOOO OOO OO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액을 메모지 또는 이면지 등에 일시적으로 메모하였다가 여러 장을 모아 차용증으로 정리하면서 분양이 완료될 경우 월 5% 이상의배당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차용증상 이자율을 월 5%로 기재하였다.

그 후 OOOOO는 상가 50개 중 단 1개만이 분양되었고,김OO는청구인과 사전 협의없이 상가 6개와 주차장(1-4층)을 제외한상가를 다른 건설공사를 하면서 미처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였고, 청구인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가 6개를 경매신청하였는바, 이 중 2개 상가는 경락되어 약 1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였고, 나머지 4개 상가는 예상 경락가액이 근저당 1순위 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해 경매가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투자원금 16억원을회수하기 위해 김OO 명의의 OOOOO 주차장(1-4층)의 소유권을 송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와의 거래를 종료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6.8.22.부터 2007.12.11.까지 주식회사 OOOO OOO OOOOO 전원주택사업에 31억7,900만원을 투자함에 있어 투자약정서(2006.8.23. 수익금의 20%를 배당받는 조건)를 체결하였고, 투자금액 중 9억2,600만원(2007.3.28. 2억1,000만원, 2007.6.15. 7억1,600만원)만을 회수한 후 OOOOO 전원주택이 미분양됨에 따라 나머지금액은 회수하지 못하다가 당초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차원에서 송OO명의의 OOO OOO OOOOO OOOO 토지를 경매신청하여 2009.4.27.11억2,700만원을 배당받아 투자원금에 훨씬 미달한 총 20억4,900만원을회수한 사실이 투자약정서·경매관련서류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김OO과 송OO에게 17억5,000만원과 31억7,900 만원을투자한 후 17억5,000만원과 20억4,900만원을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김OO과 송OO에게 17억5,000만원, 31억7,900만원을 비영업대금으로 대여하였다 할지라도, 김OO으로부터는 원금과 같은 금액인 17억5,000만원을 회수하였고,송OO로부터는 원금(31억7,900만원)에 미달한 20억4,900만원을 회수한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 되었는 등 청구인은 실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국세청장이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인 김OO에 대해 추적조사시 청구인이 OOOO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김OO에 대한차용증과 부동산경매신청서 및 가압류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자금을김OO(OOO의 남편)에게 대여하면서 원금과 이자, 변제기간, 변제조건을 명시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김OO 소유의 OOOOO 상가를 경매신청함에 있어 위의 차용증에 근거하였으며,청구인은 청구인과 김OO의 이익배당율을 4:6으로 하여 투자하였다고주장하면서 이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이익배당을 분배하기로하였다면 손실금액도 공동 부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약정이 없었고,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신청 등 강제처분하는 것은 사채업자의 전형적인 형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김OO에게 제공한 자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 직원이 주식회사 OO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는 형인 송OO 명의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고 투자계약서인 OOOOO 전원주택 투자계약서는 당초 작성한 것이 아니라, 보충적으로 추후에 작성한 것으로써 실지 투자가 아닌 대여금의 이자라고 확인하였고, 자금대여시마다작성한 차용증상 차용금액에 선이자를 계상한 것과 차용자 소유의부동산에근저당을 설정한 점 등으로 보아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김OO과 송OO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차용증상 명기된약정이자 6억9,000만원과 9억8,200만원은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김OO과 송OO에게 투자한 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김OO과 송OO로부터 대여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송OO이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OOOO OO OOOOOOO, OOOOOOO OOO OOOOO OO OOOOOO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김OO과 송OO(OOOO OOOO OO OOOO)에게 지급한 17억5,000만원과 31억7,900만원이 대여금(비영업대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액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김OO과 송OO에게 지급한 17억5,000만원과 31억7,900만원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회수할 수 없는 채권

2.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 2007년 기간동안 김OO(주식회사 OO 대표이사)과 송OO(OOOO OOOO OO OOOO)에게 17억5,000만원과 31억7,900만원을 차용증에 의해대여하면서 차용증상 이자 16억7,200만원(김OO 6억9,000만원, 송OO9억8,2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김OO에게 지급한 17억5,000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17억5,000만원을 김OO에게 지급하면서 받은 차용증(4매)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

차용증상 정한 이자금액은 6억9,000만원이고, 각 차용증에는채무자 김OO이 2005.2.28.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시 OOOO OOO OOO OOOO 소재 1,067평의 토지 및 지상물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대여금과 관련된 채권행사를위하여 경매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위 1)의 차용증에 의하여OOOOO상가 5개를 경매신청 하였고, OOOOO 주차장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김OO에게 지급한 위의 금액이 투자금이라는 증빙으로 김OO(OOO 남편)의 사실확인서, OOO(OOOO OO OO, OOOO OOO)O OOOOO, OOO(법무사 직원)의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위의 금액이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입증할 만한 투자약정서와 손실부담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투자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용증상의 구체성 (원금, 변제기간, 이자금액, 채무자 김OO의 포기 각서), 청구인이 경매를 신청한 법원서류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김OO에게 지급한 17억5,000만원을 투자금액으로 보기 보다는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송OO에게 지급한 31억7,000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31억7,000만원을 송OO에게 지급하면서 받은 차용증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

차용증(11매) 상단에는 차용금액·차용기간·금리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채권자 청구인, 채무자 송OO, 연대보증인 (주)OOOOOO으로 하여 ‘1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의 일부 사용승인된 물건에 대하여 매도용인감 증명서를채권자에게 첨부해 주어야 하며 채무자가 위 차용기일이 경과하도록위 차용금액을 상환하지 못할 시는 채권자는 임의로 이 인감을 매도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지상물 준공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과 동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선이자 2개월치를 차입시 납입하고 그 기간이 지난후 이자지급 기일이 1개월이라도늦을시 채권자 임의로 담보를 처리한다. 4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할시연대보증인이 대리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O국세청 직원과 송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 OOOO OOO, OOOOOOO O O)O OOO OOO OOOOO OOO OOOOOOO O OOOOO OOOOO OOO OOO OOO OOOO외 26필지를담보로 제공하면서 청구인에게 인감, 등기필증·차용증을 제공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송OO이 청구인에게 담보물로 제공된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송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금액이 투자금이라는 증빙으로 2006.8.23. 청구인과 송OOO 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국세청 직원과 작성한 문답서에서 투자계약서는 차입금을 차용한 후 보증적인 성격으로 추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 바, 사후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송OO에게 대여하면서 받은 차용증의 구체성, 대여금액을 담보하기 위한 송OO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내역 및 OOOOOOO OOO OOO가 작성한 문답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송OO에게 지급한 금액 31억7,900만원을 대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6조【이자소득】와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제9의2호에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제7항에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또는 제2호(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규정에 의한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 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김OO과 송OO에게 대여하고 회수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2004.4.26. ~ 2004.12.28. 기간동안 4회에 걸쳐 17억5,000만원을 김OO에게 대여한 후, 동 금액을 회수하였음이 OOOOOOO OOOOO OOOO OOOO, OOOOO 주차장 대물변제합의서상으로 확인되고,

2006.8.22. ~ 2007.12.11. 기간동안 11회에 걸쳐 31억7,900 만원을 송OO에게 대여하고 현재까지 20억4,900만원(2007.3.28. 2억1,000만원, 2007.6.15. 7억1,600만원,2009.4.27. 11억2,3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김OO과 김OO의 남편이자 실질경영자인 김OO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주식회사 OO은 2006.5.4. 폐업되었고, 대표이사인 김OO은 무재산으로 체납세액이 결손처리된 상태이며,김OO는 신용불량자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김OO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하여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만, 송OO에 대한 대여금은 차용증상에 일부 선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OOO OOOO OOOOOOO OOO OOOOOOO OOO OOOOO O OOO OOOOOOOO(6층)을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향후 미회수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OO에 대한 대여금 17억5,000만원의 약정이자금액 6억9,000만원은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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