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6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8: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54 도로를 운행 중인 30번 시내버스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이 피해자 B(21세)의 얼굴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모자를 치고, 계속해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피해자와 같이 하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