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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6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18:0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54 도로를 운행 중인 30번 시내버스에서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이 피해자 B(21세)의 얼굴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모자를 치고, 계속해서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피해자와 같이 하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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