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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6가단17036 판결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각하함[국승]
제목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소를 각하함

요지

법원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

2016가단17036 손해배상 결과제거의무이행등

원고

김OO

피고

대한민국 외 4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 10.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0,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1) 18,000,000원(부가가치세액)분 위장거래에 상관하여 2004. 1. 25.과 2006. 1. 25.의 세무신고분 수정신고 및 경정의무를 이행하라.

2) 2,060,000원의 가산금 상당 스테인레스강재와 각 통장, 인장과 물품인도증, 채권증서 등을 원고에게 인도(반환)하고, 위 금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은 2019. 3. 2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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