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1485 (1990.10.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추가택지조성비관련자료인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 금액을 실지택지조성사업자들이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소재 OOOOO OO OOOO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OO도 광주군 광주읍 OO리 OOOOO외 4필지 임야 60,934평방미터(18,431평)를 83년도에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183필지로 분할하여 일부토지는 임야상태로, 일부토지는 택지로 조성하여, 일부토지 위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83-88년에 양도하고, OO도 광주군 서부면 OOO리 답 22외 1필지 4,397평방미터를 87년도에 취득하였다가 동년도에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소재 대지 163평방미터, 건물 210평방미터를 88년도에 취득하였다가 동년도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택지분양 146건중 69건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나머지는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기타 거래분에 대하여도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90.1.8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등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8 심사청구를 거쳐 90.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귀속년도 | 종합소득세 | 방 위 세 |
84 85 86 87 88 | 60,698,150 70,075,600 15,889,750 6,997,950 21,950,350 | 12,186,350 13,762,450 3,233,030 1,408,070 4,439,140 |
계 | 175,611,800 | 35,101,040 |
2. 청구인 주장
(1) 택지분양 총거래건수 146건중 처분청이 직접 거래상대방으로 확인한 것은 69건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처분청이 작성한 금액대로 청구인은 금액의 진실성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확인날인하였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음을 부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각년도 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2) 87.5.8 이전은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가 “계약금액 이외에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때”(87.5.8 이후는 대금청산일)이므로 택지분양 19건은 83년도 거래분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거래분인데도 이를 84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은 부당하며,
(3) 처분청은 영치한 서류만을 근거로 택지조성비를 456,926,352원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과세하였으나, 택지조성은 83-84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의 관계서류를 조사당시 찾지 못하였으나 그후 근거서류인 공사계약서와 영수증등을 찾아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과 비교한 바, 택지조성비 248,627,000원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택지조성비를 705,553,352원으로 인정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당초조사시 수입금액과 택지구입에 따른 매출원가중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며,
(2) 청구인은 계약서등 일체의 거래증빙 제시도 없이 83년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84년 거래분이라는 확인을 받아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 택지조성비는 당초조사시에는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조사이후 제출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신고시 탈루한 수입금액을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2) 택지분양 146건중 19건 거래금액 98,480,000원을 84년도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와
(3) 택지조성비를 456,926,352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3년도에 임야 5필지 60,934평방미터, 87년도에 답2필지 4,397평방미터, 88년도에 대지 163평방미터, 건물 210평방미터의 주택 1동을 취득한 후 83-88년 동안에 임야 5필지중 36,385평방미터는 택지로 조성하여 183필지로 분필한 후 양도하고(임야중 14,415평방미터는 임야상태로 양도하고 10,134평방미터는 도로로 기부채납하였음), 택지로 조성된 필지중 42필지 지상에는 단독주택 21동과 다세대주택 21동을 신축하여 86-88년도 양도하고, 87년도에 취득한 답 2필지 4,397평방미터는 같은년도에 양도하고, 88년도에 취득한 주택 1동도 같은년도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임야 및 토지와 주택의 거래가액을 결정한 후, 임야 취득가액을 평방미터로 나누어 임야취득단가를 산정하고, 택지조성비를 평방미터로 나누어 택지조성단가를 산출한 후 택지의 년도별 양도면적에 따라 매출원가를 계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있으므로 쟁점별로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관청의 회유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도 확인서상의 거래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거래상대방과 청구인으로부터 거래건별로 확인서를 징취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확인날인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이러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택지분양 19건의 거래금액 98,480,000원은 83귀속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84년도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택지분양 19건과 관련된 위 택지들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원인일과 등기접수일이 모두 84년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대금수수일자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84년 거래분으로 확인한바도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끝으로 쟁점 (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당시 영치하지 않은 원시증빙자료중 공사도급계약서와 영수증등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택지조성비 248,627,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택지조성비를 705,553,352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불의 증빙으로 당좌수표교부시 절취한 보관용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들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택지조성비관련자료인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이 금액을 실지택지조성사업자들이 수령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