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916 (1991.07.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매계약서사본 이외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0.11.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수
시분 양도소득세 181,501,490원(87 귀속분 12,177,720원 88귀속
분 42,590,220원, 89귀속분 62,893,750원, 90귀속분 63,839,800
원) 및 동 방위세 36,429,370원(87귀속분 2,435,540원, 88귀속
분 8,647,120원, 89귀속분 12,578,750원, 90귀속분 12,767,960원)
의 처분은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답932.3평
방미터) 자산(87귀속분)과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 OOOO, OOOO(대지 284평방미터, 건물 231.44
평방미터) 자산(88귀속분)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고, 경기도 OO시 OO동 OOOO(대지 472.6평방미터)
의 자산중 청구인이 양도한 78.7평방미터(89귀속분)에 대하여
는 그 취득시기를 86.7.9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7-90년도까지 양도한 자산 11필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91.11.17자로 91수시분 양도소득세 181,501,490원(87귀속분 12,177,720원, 88귀속분 42,590,220원, 89귀속분 62,893,750원, 90귀속분 63,839,800원) 및 동 방위세 36,429,370원 (87귀속분 2,435,540원, 88귀속분 8,647,120원, 89귀속분 12,578,750원, 90귀속분 12,767,9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87년 양도한 경남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인 지분 932.3평방미터는 85.12.12 취득하여 87.3.12 양도(이하 “㉮거래”라 한다)하고 88년 양도자산 중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 O 및 OOOO 소재 대지 284평방미터와 건물 231.44평방미터는 85.3.20 취득하여 88.7.20 양도(이하 “㉯거래”라 한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였으나 위 규정은 무효의 규정이므로 과세의 근거로 삼을수 없고,
둘째, 청구인이 89년도에 양도한 자산중 경기도 OO시 OO동 OOOO 소재 대지 472.6평방미터중 청구인지분 78.7평방미터는 청구인이 86.7.9 취득하여 89.8.9 양도(이하 “㉰거래”라 한다)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시기를 85.1.1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청구인이 90년도에 양도한 자산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OOO 소재 임야 3,868평방미터 중 1,934평방미터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8.12.11 취득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 지분 1,934평방미터를 89.9.19 취득하여 전체 면적 3,868평방미터를 90.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9.9.19 취득한 면적 1,934평방미터는 1년 이내 단기 투기거래라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이하 “㉱-A 거래”라 한다)하여 과세하고 청구인이 78.12.11 취득하여 양도한 면적 1,934평방미터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이하 “㉱-B 거래”라 한다)하였으나 ㉱-A 거래의 양도가액을 87,700,000원으로 하였으므로 이 건 ㉱-B거래의 양도가액도 87,700,000원이고 따라서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B 거래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거나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이 29,250,000원이므로 이건 양도가액은 87,700,000원, 취득가액은 29,250,00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쟁점 ㉮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수요 목적없이 지가상승을 노려 전국각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투기거래라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 ㉰거래의 양도차익계산시 취득일자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거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용을 보면, 88.9.21자로 특정지역고시 지역으로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오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할 뿐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
셋째, 이건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은 ㉱-A 거래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B 거래의 1,934평방미터 부분에 대해 처분청에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실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사실도 없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 요구에 대하여 불응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외 거래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1) ㉮㉯거래를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거래의 취득시기를 85.1.18로 한 처분의 당부 및
(3) ㉱-B거래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양도가액은 배율, 취득가액은 환산)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1)을 심리한다.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는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거래를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8개 항목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판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이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이건 거래를 투기거래(제8호)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이건 ㉮㉯자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각각 1년 3개월 및 3년 4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개인에게 양도하였고
둘째,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대법원이 누차 판결[대법원 89누8149 (90.5.8), 90누1519 (90.7.10), 90누3768 (90.7.27), 90누3652 (90.7.27), 90누3478 (90.7.27), 90누2543 (90.8.10), 90누4426 (90.8.10), 90누3638 (90.8.14), 90누3164 (90.8.14)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국심 90부 1408, 외 다수 동지)
쟁점(2)를 심리한다.
처분청은 이건 ㉰거래의 취득시기를 85.1.18자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 적용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건 처분을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은 쟁점 경기도 OO시 OO동 OOOO 소재 대지 472.6평방미터를 청구외 OOO외 1인과 공동으로 3인이 85.6.13 취득(청구인 지분 157.5평방미터)한 후 위 OOO 지분 157.5평방미터를 86.7.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6.7.9 당초 공동소유자 3인중 1인인 청구외 OOO와 2인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청구인 지분 78.2평방미터)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고 있고,
둘째, 당심에서 이건 ㉰거래의 청구인 취득시기를 85.1.18로 본 이유를 물어본 바, 서울지방국세청은 착오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거래의 취득시기는 86.7.9로 보아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쟁점(3)을 심리한다.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OO동 OOO 소재 임야 3,868평방미터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78.12.11 취득(청구인 지분 1,934평방미터, ㉱-B 거래)하고 다시 청구인은 위 OOO 지분 1,934평방미터를 89.9.19 취득(㉱-A 거래)한 후 위 수원시 권선구 OO동 O OO 소재 임야 3,868평방미터 전부를 90.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A 거래는 1년 이내 단기투기거래로 보아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매매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7,36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위 OOO이 쟁점임야 3,868평방미터를 청구인으로부터 175,4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양도가액은 87,700,000원(175,400,000원 ÷ 2)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한편, 쟁점 ㉱-B의 거래는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A거래의 양도가액을 87,700,000원으로 하였으므로 ㉱-B 거래의 실지양도가액도 87,700,000원이고 따라서 ㉱-B거래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하거나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이 29,250,000원이므로 이 건 취득가액을 29,250,000원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고 불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1982.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대법원 85누847, 86누86 국심 90서67 동지)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89.8.1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위 제2호의 경우는 (가)-(바)목까지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위 (가)-(바)목에 해당될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B의 거래는 전시(가)-(바)목의 6개 유형중 어느하나에도 해당된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B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이유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B의 거래는 취득가액을 29,250,000원으로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78.7.4자 매매계약서 사본을 이건 심판청구(91.5.3)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제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58,500,000원(청구인 지분 29,250,000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사본 이외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B의 취득가액을 29,250,000원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