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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7 2017가단5124
음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50,000,000원만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추후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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