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120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784,359원 및 그 중 3,479,431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784,359원 및 그 중 3,479,431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