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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1204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784,359원 및 그 중 3,479,431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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