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특수관계법인인 양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666 | 상증 | 2015-12-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666 (2015. 12. 1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고 쟁점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점, 쟁점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및 과세요건, 세율 등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는 다이아몬드공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이 2009.4.29.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을 인수하였고, 청구인은 2010.8.27. 특수관계자인 양도법인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OOO원에 취득하여 2012.3.19.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교부받았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6.5. 청구인에게2012.3.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법인은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자인 발행법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전환사채를 일정기간 보유한 뒤, 당초 인수예정자이었던 청구인에게 처분청도 적정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가격에 돌려주었을 뿐이다. 또한, 주가가 전환가격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채부분의 기간경과분 이자를 반영한 가격(시가)으로 매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양도법인은 중개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전환사채 발행자인 발행법인과 청구인 간의 일반적인 전환사채 발행·인수계약과 경제적 실질에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발행법인과 청구인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할 당시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낮아 청구인이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이후에도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며, 약 1년 7개월(취득일 2010.8.27.부터 전환일 2012.3.19.까지)을 보유하다가 전환권 행사시점에 주가가 상승하여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전환사채에 대한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취지 및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은 전환사채 발행법인과 전환권 행사자 간의 증여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확대해석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취한 발행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전환시점의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으나, 위 주식가액에는 전환사채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었다.따라서, 이중과세된 이자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전환권은 사채권자의 지위를 주주로 변경시키게 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므로 전환권의 청구가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기고, 전환사채의 전환청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시점이 증여시기가 되며,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발행법인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전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거주자가 채권 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 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채권 등의 발행법인은 이자 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을 원천징수하는 때로 하여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과세하는 이유는 전환사채는 일정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보유하는 전환사채를 「상법」 제515조에 따라 전환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환 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전환권 행사로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전환사채는 소멸되는바,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과세는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은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이므로 이미 소멸된 전환사채의 이자소득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전환으로 특수관계법인인 양도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전환사채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금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양도법인은 OOO에서 다이아몬드공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업체인 OOO 및 주식회사 OOO가 각 OOO% 및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발행법인은 2009.4.29. 쟁점전환사채 OOO원을 발행하였는바, 만기일은 2012.4.29.(3년), 표시이자율은 OOO%, 만기보장수익율은 연 OOO%, 전환가액은 1주당 OOO원이고, 양도법인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27.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2.3.19. 이를 1주당 전환가액 OOO원으로 주식전환하여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법인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6.5. 청구인에게2012.3.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표1>

(마)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1) 발행법인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일 전후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등의 주요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율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다.

<표2>

금융기관과 일반 사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원금상환위험이 더 큰 일반 사기업의 이자율이 금융기관 이자율보다 높은 점, 시가 이하의 유상증자, 시가하락 등에 따라 전환가액 조정 등이 전환사채 발행계약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이 양도법인에 특별히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양도법인의 명성을 이용하여 유리한 조건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금액은 청구인이 계약했다면 체결되었을 이자율과 쟁점전환사채 이자율과의 차이가 될 것이고, 청구인이 얻은 전환이익은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기간동안 부담한 투자위험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양도법인이 만기일까지 쟁점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OOO원의 전환이익과 전환사채발행법인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았더라도 전환사채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 OOO원을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전환사채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의견이나, 양도시점에서 발행법인의 주가가 전환가액을 하회하여 만기시 전환이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양도법인은 기업의 영업현황, 자금운용계획, 생산설비투자 계획, 해외현지법인 투자계획 등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 OOO원보다 쟁점전환사채의 양도가액의 운용을 통한 기대수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를 기업이익에 반하는 거래라고 볼 수 없다.

2)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사채로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이자소득을 과세하는 것이고, 전환권 행사는 전환사채 취득가액에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바,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전환권 행사 당시의 발행법인의 주식평가액에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법인이었다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전환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격에 상환할증율에 의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 점, 쟁점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쟁점전환사채의 취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및 과세요건, 세율 등이 다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소득금액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 취득 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 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 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②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그 만기상환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뺀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 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 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

제10조의3【이자손실분 계산방법】영 제30조 제5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 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 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3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채권등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항에서 "발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始期)로 하고,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을 종기(終期)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을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고, 해당 채권등의 발행법인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등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 하는 때로 하여 제127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56조, 제164조 및 제1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② 법 제13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이란 해당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이하 이 조에서 "매수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법인에게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된 날을 매도일로 본다)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이하 이 조에서 "매도일"이라 한다)까지의 보유기간을 일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이하 이 조 및 제207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전환사채ㆍ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할 때 만기보장수익률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만기보장수익률을 이자율로 하되, 조건부 이자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는 그 조건부 이자율을 이자율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이후 주식으로 전환 또는 교환하는 경우로서 전환 또는 교환을 청구한 날의 전환 또는 교환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낮은 경우에는 전환 또는 교환하는 자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하며, 주식으로 전환청구 또는 교환청구를 한 후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일 또는 교환청구일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표면이자율

2. 제1호 외의 채권등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표면이자율에 발행시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뺀 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