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아 수원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당진 P 아파트 직원 식당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 나는 Q 회사 관리 부장 R 이다.
Q과 당진 P, 창원 S 아파트 현장에 직원 식당 계약한 건이 있는 데 규모가 크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두 현장을 함께 운영하기 힘드니 창원 현장을 같이 운영하자. 반씩 투자 하여 이익금은 50대 50으로 나누자. 내가 전반적인 준비를 할 테니 7,0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의 관리 부장도 아니었고, Q과 당 진 및 창원 아파트 현장의 식당 운영 계약을 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같이 창원 현장의 식당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T) 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각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 사본, 직원 식당계약서
1. 청주지방법원 부당 이득금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전력 등), 개인별 수용 현황, 청주 지법 2013 노 396호 사건 요약정보 및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