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659 (2018. 10.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①ㆍ③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 및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을 이 건 아파트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해당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대부분은 이 건 위탁사의 부담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조합 명의로 쟁점부담금 등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건 아파트 신축에 소요된 법정부담금이 명백한 이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신탁계좌에서 지출되었고, 이 계좌는 신탁관련 사업(이 건 아파트 신축ㆍ분양) 외의 목적에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또는 분양과 관련해서 지출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음. 다만, 쟁점급여를 수령한 임ㆍ직원이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쟁점④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를 분양관련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일단 신축과 관련된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분양과 관련된 비용(모델하우스 운영비, 분양대행 수수료, 광고비 등)임이 확인되면 그 부분을 제외할 수는 있음. 그런데 이 건 아파트 신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가 분양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청구법인은 이 건 시공사가 최근까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판촉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므로 쟁점광고비 중 실제로 분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할 필요는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지0548
[주 문]
OOO시장이 2014.1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위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OOO의 임·직원 급여 등 OOO 중 아파트의 건축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임·직원의 급여등 및 도급공사비(미사용광고비) OOO중 실제 분양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해당 금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고, OOO를 합하여 이하 “위탁사”라 한다)는 2006.12.28.부터 2007.2.2.까지 OOO일원의 주택건설용 토지 387,798.8㎡를 취득한 후, 2008.3.27. 설립된 OOO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원 232명,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게 이를 현물출자하였다.
나. 위탁사는 2009년 12월 쟁점조합으로부터 환지받은 주택건설사업 부지(OOOA·B블록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0.30. OOO주식회사 및 OOO주식회사(OOO주식회사와 합하여 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이 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6.20. 이 건 토지에 시공사가 신축한 아파트(OOO26개동 2,770세대,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3.8.14.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6.9.부터 2014.6.1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도급공사비(미사용 광고비 OOO이하 “쟁점광고비”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OOO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OOO(위의 부담금을 모두 합하여 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 위탁사 임·직원에 지급한 급여·상여 및 4대 보험금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농지전용부담금 OOO생태계보전협력금 OOO대체산림자원조성비 OOO및 지목변경공사비 OOO(농지전용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이라 한다), 철거비 OOO등 합계 OOO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2.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누락내용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조합 명의로 납부된 쟁점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가) 부동산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 위탁사와 이 건 토지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받은 토지상에 이 건 아파트를 건설·시행한 신탁회사일 뿐, 「도시개발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된 쟁점조합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위탁사로부터 이 건 토지를 신탁받아 시행한 이 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쟁점조합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한 부지조성사업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며,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사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취득 당시의 경비를 부담한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과 같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지조성사업 준공검사 이전에 쟁점조합 명의로 납부된 쟁점부담금의 부담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조성한 쟁점조합이므로, 쟁점부담금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건축 취득부대비용이 아니라 토지의 조성원가에 포함되는 토지취득 부대비용이며, 또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건축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단위사업의 경우 「수도법」제71조, 「하수도법」제61조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주체가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상하수도의 공급이 특정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개발면적 전체에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으로 쟁점조합이 이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납부협약서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협약서를 체결하여 쟁점부담금을 처분청에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건축과 관련 없는 비용이다(조심 2013지548, 2014.9.3., 같은 뜻임).
(다) 쟁점조합은 조합구성원 232명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도시개발사업부지 조성에 따른 필요경비는 「도시개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1항 제1호에서도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합이 도시개발사업 부지 조성과정에서 쟁점조합 명의로 납부한 쟁점부담금을 청구법인 외 다른 조합구성원이 건축한 건설비용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부지조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 건 아파트의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도시개발사업구역 내 A·B 블록 내 위탁사(시행사) 직원에게 조합경비로 지급한 쟁점급여를 이 건 아파트의 건축비용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급여는 아파트의 시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면 신탁회사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임하고, 새로운 부동산 개발업무를 찾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 건 아파트 신축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행사 임직원이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으로 겸임하더라도 겸임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이 건 아파트의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조합이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조합이 부지조성사업을 하면서 투하된 비용이므로 지목변경 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조합원(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체비지, 보류지 등을 감보한 후의 나머지 토지를 환지처분계획에 따라 특정하여 토지를 환지하여 줌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할 수 있음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의 규정에서 환지받은 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어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취지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탁받은 환지토지에 대하여 쟁점조합이 납부한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을 청구법인의 신축 아파트의 과세표준(건축비)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며, 한편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경우, 부지조성에 투하된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은 토지조성원가로서 반영되어 조합원(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 및 체비지 매각을 하므로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환지를 받은 위탁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되고, 체비지 취득의 경우도 이미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을 토지조성 원가에 반영된 체비지를 취득하여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에 대한 취득세 등은 체비지 취득시에 이미 납부한 것이 되므로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을 다시 이 건 아파트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토지조성원가를 아파트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신축 도급공사비로 본 OOO의 경우, 이 건 아파트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광고·홍보비로 계상되었으나 준공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미 집행된 광고·홍보비임에도 준공시점까지 분양광고비로 사용된 부분만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고 향후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미사용 광고·홍보비는 이 건 아파트 신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용임에도 신축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또한 쟁점광고비 등은 편의상 도급공사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 부동산경기 침체로 미분양된 아파트의 할인분양 등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며, 한편으로는 이 건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으로써 생긴 이익금을 나누어 갖는 이익분배금으로서의 성격도 띄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도급공사비 중 쟁점광고비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조합 명의로 납부된 쟁점부담금은 이 건 신축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액’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취득 자체의 가격은 물론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취득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은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대법원 2009.9.10.선고 2009두5343 판결, 같은 뜻임)인바,
(나) 쟁점조합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청구법인을 비롯한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것으로 쟁점조합과 청구법인은 소유 지분만큼 경제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 할 수 있고, 쟁점조합 정관 제7조 제2항에서 조합원은 조합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 및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폐기물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그 부담주체가 쟁점조합이라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신축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신축건물의 가액에 합산되는바,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취득절차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위탁사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이 건 아파트의 건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탁사 중 OOO담당자들의 업무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분양·홍보, 계약자 관리 등 이 건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를 중점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관련 서류(입출금 내역)에서도 시행사 운영비가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사업부지 조성 중에 부담한 쟁점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이 건 아파트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전용부담금 등은 그 성격에 따라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지목변경을 위한 경우라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직·간접비용에 해당된다.
(4) 이 건 아파트 도급공사비 중 쟁점광고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탁사와 시공사 중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서류 등을 살펴보면, 견본주택 운영비, 분양관련 일체 비용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지출비용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판촉비용(분양가 10% 할인)을 도급금액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며, 분양실적 저조로 인한 미분양판촉계약에서도 공사도급금액과는 별도로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그 비율이 약정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금액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분양홍보와 관련된 비용을 법인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해당 금액이 이 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 홍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조합 명의로 납부된 쟁점부담금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위탁사OOO직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이 건 아파트의 건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③ 쟁점조합이 사업부지 조성 중에 부담한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이 건 아파트 도급공사비 중 쟁점광고비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탁사인 OOO는 2006.12.28.부터 2007.2.2.까지의 기간 중 OOO일원 및 같은 구 OOO일원의 주택건설사업용 토지 387,798.8㎡를 취득하였다.
(나) 쟁점조합은 2008.03.27. 설립·인가되어 2008.4.14. OOO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통보되었고, 2008.12.2. OOO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 인가(용인시 고시 2008-425호)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시행자는 쟁점조합, 시행방식은 환지방식(기반시설용지, 무상귀속 부분 116,176.8㎡)으로 하여 사업시행이 이루어졌고 2013.12.14. 해산되었으며, 그 정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② 본 사업의 범위는 사업계획에 의거하며, 특히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적·지목 또는 형질변경,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환지계획과 공사진행, 체비지의 관리·처분 기타 사업계획실행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제7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운영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 및 부담금, 청산금, 지연손실금 등의 납부의무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8.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제49조(부담방법)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토지로써 부담한다. |
(다) 처분청은 2009.11.6.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위탁사 (“갑”)는 2009.10.30. OOO(“을”)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약정 등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을)은 2009년 12월 위탁사(갑)와 아래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신탁목적) ⓛ “갑”은 별지 기재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 기재의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
(마) 쟁점조합은 2009.7.20. OOO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납부협약을 체결하여 쟁점조합이 OOO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2011.5.19. OOO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협약서 아래와 같이 체결을 하였다.
(바) 쟁점조합은 2012.1.27. OOO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하여 OOO천원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2012.4.20. OOO도시개발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1차 변경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사) 쟁점부담금과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의 납부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담금과 쟁점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 내역
(아) 처분청은 2013.6.3. 이 건 아파트의 공사완료 공고OOO를 하였고, 2013.6.20. 사업주체인 청구법인에게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서를 통보하였다.
(자) 위탁사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2009·2010년 소속 직원들의 담당업무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위탁사 소속 직원 담당업무 분장
담당자 | 담당업무 | 세무항목 | |
사장 | 총괄 | 총괄 | |
도시개발시행본부 | 부사장 | 도시개발총괄 | 도시개발사업 총괄 |
전무 | 시공총괄 |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현황관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지장물 및 시설물관리 도시개발시공업무 관리감독 | |
상무 | 인허가 총괄 |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업무총괄 도시개발용역 지휘감독 조합설립 및 운영 | |
이사 | 현장총괄 | 현장관리 총괄 토지매입 및 관리 지주 및 조합원 관리 조합설립 및 관리업부 | |
대리 | 현장서무 | 질권설정자 관리, 현장경지, 현장서무등 | |
개발본부 | 부사장 | 개발총괄 | 개발업무 총괄 |
차장 | 개발담당 | 신규사업 개발총괄 신규사업 PF 관리 | |
과장 | 개발보조 | 신규사업 토지매입 및 관리 신규사업 법무담당 신규사업 토지현황 및 권리분석 | |
분양관리 | 이사 | 관리업무 | 신동백롯데캐슬 분양총괄, 홍보, 계약자 관리, 관련 소송담당 |
관리본부 | 이하 생략 |
(차)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도급공사비 OOO중 미사용 쟁점광고비 등 OOO을 제외한 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쟁점광고비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 아래 <표4>의 ‘OOO 분양관련 비용현황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동 쟁점광고비 등이 분양·홍보비로 사용되었다거나 시공사의 이익금인지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출은 없었으며, 처분청은 쟁점광고비 등이 이 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홍보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 하여 쟁점광고비 등을 포함한 당초의 도급공사비 OOO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경정하였다.
<표4> 분양 관련 비용예산현황(2010년 1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납부한 쟁점부담금 및 쟁점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될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그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부담금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필수적 지출해야 하는 간접비용인 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초지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개발제한구역훼손(보전)부담금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역시 이 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 및 쟁점농지전용부담금등은 이 건 아파트 및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주장이 위탁사 직원들에게 이 건 아파트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쟁점급여는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이 건 아파트의 개발·건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위탁사 임·직원의 급여 등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위탁사의 임·직원 중 상당 수는 이 건 아파트의 신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급여 중 이 건 아파트의 신축에 관여하지 아니한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급여 중 이 건 아파트의 신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인원의 급여 등을 재조사하여 이 금액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는 편의상 도급공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2013년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된 아파트의 할인분양 등을 위하여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으로 장부상 이 건 아파트의 신축비용으로 기장한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아파트의 신축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2009.10.30. 체결된 공사도급약정 제4조 제1항에서 총 공사도급금액에 분양 관련 비용(견본주택운영비 포함), 입주관리비, 하자보수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제12조에서 OOO의 “공사도급금액”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발생하는 광고선전비 및 분양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광고비의 일부는 이 건 아파트의 분양비용 등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광고비 전체가 분양비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광고비 중 실제로 분양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이 금액을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5)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6)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宅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9)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10)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