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18 2017가합54978
이사사임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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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