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수용된 분할토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987 | 상증 | 2002-02-02
[사건번호]

국심2001서2987 (2002.02.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 3개월전에 분할되어 상속개시 2개월내에 수용된 분할토지 가액을, 모지번의 상속받은 토지의 시가로 봄은 부당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국심2002전0052 / 국심2004중2985 / 2007서0175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9.1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상속세 97,122,4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94.6㎡ 중 2,930.4분의 2,197.8지분인 295.95㎡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799,06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손OO 등 3인은 1999.12.23 청구외 홍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0.6.22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394.6㎡ 중 2,930.4분의 2,197.8인 295.95㎡(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당 2,700,000원)로 평가한 가액인 799,065,000원을, 상속개시전인 1999.9.15 쟁점토지의 필지에서 분할되어 도로편입예정 중에 있던 같은 곳 OOOOOOOO 소재 대지 338㎡ 중 2,930.4분의 2,197.8인 253.5㎡(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0.2.10 서울특별시에 ㎡당 3,300,000원으로 양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1에 대하여도 도로에 편입되는 쟁점토지2의 양도가액인 ㎡당 3,300,000원을 적용하여 976,63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외 채무과다공제액 102,000,000원을 부인하여 2001.9.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97,122,47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는 원래 정방형의 1필지로서 합정로의 대로변에 위치하면서 1963년부터 피상속인인 망 홍OO이 소유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2 부분이 도로에 편입될 예정에 있어 쟁점토지2는 1999.9.15 분할되고 1999.11월경 감정평가되어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9.12.23 홍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그 후 2000.2.10 쟁점토지2는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쟁점토지1은 직사각형의 대지가 되어 도로로 편입되기전 보다 그 활용도가 낮아지게 되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는 쟁점토지1에 대하여는 감정을 한 바 없이 도로에 편입되는 쟁점토지2에 대하여서만 감정하였던 것이므로 감정을 한 바도 없는 쟁점토지1의 시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2의 ㎡당 양도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며, 또한,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매매, 수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1999.12.23) 직전인 1999.9.15 쟁점토지1로부터 분할되어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인 2000.2.10 도로편입으로 양도된 쟁점토지2의 ㎡당 양도가액으로 쟁점토지1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1의 단위 면적(㎡)의 시가를 도로편입예정으로 상속개시 3개월전에 분할되고 상속개시후 2개월내 양도된 토지의 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세의 경우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1 및 2의 등기부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청구외 홍OO이 1963.10.19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732.6㎡(이하 “모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2.23 청구인 등 4명에게 183.15㎡ 상당의 지분을 증여하였고, 1999.9.15 위 증여지분면적 중 84.5㎡와 쟁점토지2의 면적 253.5㎡ 합계 338㎡(이하 “분할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쟁점토지1의 면적 295.95㎡와 증여지분면적 98.65㎡의 합계 394.6㎡(이하 “잔여토지”라 한다)가 남게 되었으며, 2000.3.3에는 1999.12.2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쟁점토지1 및 2가 청구인에게 2000.3.3 소유권이전되었고, 2000.3.3에는 쟁점토지2를 포함한 위 분할토지가 2000.2.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지적도 등에 의하면, 대로변에 접해있던 모토지는 정방형의 토지이나 대로변 쪽에 접해있는 토지가 분할됨으로써 안쪽에 위치하는 잔여토지는 직사각형의 토지로 남게되었음이 확인되며, 이들 토지의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분할되기전인 모토지 상태에서 1999.6.30 ㎡당 2,700,000원으로 공시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한편, 마포구청장이 청구외 OOO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한 위 분할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1998.11.8을 가격시점으로 ㎡당 3,300,000원으로 감정되었고, 청구외 OO감정법인이 평가한 가액도 ㎡당 3,300,000원으로 평가되었음이 확인되며, 2000.2.10 쟁점토지2를 포함한 분할토지는 위 감정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양도되었고, 모토지의 지상에 있던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보상도 별도 계약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나, 쟁점토지1이 포함된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감정을 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2) 판단

쟁점토지2를 포함한 위 분할토지는 상속개시일인 1999.12.23 이전인 1999.9.15 모토지에서 분할됨으로써 상속개시당시에는 쟁점토지1과는 동일한 필지가 아니고, 1999.11월경 실시된 감정평가도 분할토지에 대하여만 감정되었고 도로변과 접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떨어지는 안쪽에 위치한 잔여토지는 감정된 바도 없었던 점, 또한, 잔여토지는 정방형의 모토지에서 면적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직사각형의 토지로 남게되어 그 활용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분할토지가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쟁점토지1을 포함한 잔여토지가 다시 도로에 접하게 될 예정이나 도로공사의 완공 등 실제 도로에 접하여 활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 질 것인 점등을 감안하면, 상속개시당시의 시점에서는 쟁점토지1의 ㎡당 시가를 도로에 편입될 예정에 있었던 분할토지의 시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1의 시가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