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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499 | 지방 | 2009-11-04
[사건번호]

조심2009지0499 (2009.11.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단체가 임야를 취득하여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5.28. OOO OOO OOO OOO 산 25-1 외 1필지 임야 379,038㎡(산 25-1 129,520㎡, 산 26 249,518㎡,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취득한후 2004.6.1.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2005.1.17. 이 건 임야 산 25-1129,520㎡ 중 1,555㎡는 OOO OOO OOO OOO 11-18로 하여 임야로, 311㎡는 같은 리 11-20로 하여 임야로, 790㎡는 같은 리 11-15로 하여 종교용지로, 1,180㎡는 같은 리 11-17로 하여 도로로, 나머지 125,684㎡는 취득당시 지번인 같은 리 산 25-1로 등록전환 및 분할, 지목변경을 하였으며, 같은 리 11-15로 분할된 종교용지 790㎡는 같은 리 11-9 소재 청구법인이 운영중인 OOOO의 부속토지로 합병하였다.

나. 2009.2.3.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임야 중 산 25-1 129,520㎡ 중1,180㎡와 790㎡는 분할하여각각 사찰진입도로와사찰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잔여지 127,550㎡와산 26 249,518㎡ 등 377,068㎡(이하 “이 건 쟁점임야”라 한다)는임야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종교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958,483,9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26,580,660원, 농어촌특별세 2,108,650원, 등록세 39,810,610원, 지방교육세 4,387,030원, 합계 75,886,950원(가산세 포함)을 2009.3.13.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3.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한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미사용을 이유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⑵ 종교교리에 따라 토지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의 OO분원인 OOOO은 참선수행을 위해 선방을 운영하는 사찰이므로 자연과 함께하는 사찰림이 필수적으로서 참선수행을 위한 명상로 등으로 사용하면서 쉼터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OO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야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⑶ 설령,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2008.3.18.OOO OOO OOO OOO 11-9 외 2필지 토지상의 8개 건물 중 4개 건물의 증축공사를 하고 있고, 당해 공사가 끝나면 이 건 임야에 더 많은 행선 및 수행공간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수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나 증축공사 후 동 건물에 어울리는 수행시설을 위해 설치를 미루고 있을 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당해 토지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⑵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쟁점임야에 석탑 1기 및 일부 운동시설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2004.5.28. 이 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종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야상태로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임야를 취득하여 종교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이고,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 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⑶ 청구법인은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매각한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청구법인이 운영중인 OOOO은 참선수행을 위해 선방을 운영하는 사찰이므로 자연과 함께하는 사찰림이 필수적으로서 참선수행을 위한 명상로 등으로 사용하면서 쉼터 및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OO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07조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나 취득일로부터 정당한사유없이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향후 사용예정에 있다고 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적어도 당해 토지내에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고 종교목적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2004.5.28. 이 건 쟁점임야 내에 석탑 1기를 설치하고 참선수행을 위한 명상로 및 등산로 주변에 운동시설과 쉼터 일부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이 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이나 관련 행정기관에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인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제한을 하였거나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건 쟁점임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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