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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372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단지 C 등의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일 뿐이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있어 위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정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면소 부분) 위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2018. 10. 9.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구성요건이 상이하며 양 죄는 별개의 범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독립된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위 폭행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 형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864」사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고단174, 389(병합)」사건: 별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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