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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23 2014가단1224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5. 2.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항의 ‘위 주택을 명도한 2014. 9. 26.부터’는 ‘위 주택을 명도한 다음날인 2014. 9. 27.부터’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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