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0085 (1998.12.0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1994.7.6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등 8인의 상속인들은 95.1.4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무납부)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위 상속인들의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별첨1’ 재산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등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해 둔 재산인데도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3,578,080,493원으로 확정하고 세액을 2,242,892,440원으로 결정한 후, 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의 분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97.7.7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인 청구인등 7인에게는 267,869,690원(2/17 지분)을 피상속인의 처인 OOO에게는 395,804,540원(3/17 지분)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O대납부토록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여객(주)의 비상장주식 6,493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청구인 본인이 77.1.5 이전부터 매입하여 소유하였던 주식이며, 제주시 남제주군 성산읍 OO리 OOOOOO 답 1,3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0.12.22 청구외 OOO의 자부 OOO로부터 매입하였고, 같은 곳 OOOOOOO 답 3,63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OOO 답 4,562㎡(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단기 4289년4월16일 OOO로부터 청구인의 조부 OOO이 매입하여 청구인의 부(父)인 OOO과 숙부(叔父)인 OOO에게 상속한 토지로 청구외 OOO과 OOO은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1978년에 청구외 OOO(청구인의 배우자) 자매에게 양도한 토지이므로 쟁점주식과 쟁점토지들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89.3.12 작성한 유서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주식과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준 재산임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문(사건 94가합 OOOO, 95.9.14선고)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조부인 청구외 망 OOO이 쟁점②토지과 쟁점③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하여 그중 쟁점②토지는 3남인 피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쟁점③토지는 2남인 청구외 망 OOO에게 증여하였는데, 위 OOO에게 증여한 부분이 위 OOO에게 증여한 것보다 부족하므로 다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OOO에게 증여하였고, 그후 OOO은 위 OOO이 증여받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부동산 3필지 전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부등본상으로 청구인이 위 OOO와 위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에서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재삼46014-4645, 93.12.30)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유서내용과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주식과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둔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청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들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 OOO은 OOOOOO병원에서 신장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자 수술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유서를 89.3.12 작성하였고, 그 후인 94.7.6 신우암으로 사망하게 되자 상속인들간에 위 유서에 기한 재산소유권문제등으로 법정다툼이 있었는데 법원(대법 97다 38510, 98.6.12)에서 위 유서는 정당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1) 먼저,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OO여객주식에 관하여
OO여객(주)는 77.1.5 이전까지는 지입제 형식으로 운영하다가 이 때부터 회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는데, 피상속인 OOO은 이미 동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이 때부터 동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 명의의 OO여객(주)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77.1.5 동사의 주식 6,996주(@1,000원)를 양수하여 77.8~93.11 기간동안 액면가1,000원인 주식 42,287주를 증자인수하고 14,183주를 양도하였으며, 액면가5,000원인 주식 3,156주를 양수하고 3,683주를 양도하여 상속개시일(94.7.6) 당시에는 6,493주(@5,000원 32,465,000원)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전시한 89.3.12자 피상속인 OOO의 유서에 의하면 “OOO의 명의로된 것 중 OO주식의 70%를 무용의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OOO과 OOO이 공동관리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동 유서를 정당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위 광주고법 판결문중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망 OOO은 운수회사, 극장 등의 사업에 성공하여 여러 곳에 비교적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 외에도 운수회사, 극장 등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재산관리의 편의상 그 재산을 본인 명의로 하거나 OOO, 기타 자식들 명의로 신탁해 두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 쟁점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81.3.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원인(73.12.3)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쟁점② 및 ③토지는 79.6.7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원인(73.9.7)으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유서내용에 의하면 “OOO의 명의로 된 것중 쟁점토지의 3분의 1은 등기자(OOO)의 것으로 3분의 2는 OOO의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동 유서를 정당한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제주지법 94가합 OOOO(95.9.14) 판결문에서는「OOO(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전부를 피고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등기부상으로는 피고 OOO이 OOO와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판결하였고, 광주고법 95나OOO(97.7.11)에서는「쟁점부동산은 OOO이 취득하여 소유해오고 있으면서 다만 그 등기명의만을 피고 OOO 앞으로 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결문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의 유서에서 쟁점주식 및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명시하고 있고,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유서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OOO이 재산관리의 편의상 자식들 명의로 신탁해 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과 법원이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유서에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겠다.
2)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는 신탁자인 것이고 신탁자가 사망하면 그 신탁자산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며, 신탁업법이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신탁은 실질적으로는 신탁이 아니고 자기 소유인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증여의제 대상재산이라 할지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 90누 5986(91.12.24), 국심 92서 303(92.5.8, 합동회의) 같은 뜻]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1: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 | |||||
재 산 구 분 | 종 류 | 수 량 | 평가금액(원) | 명의자 | |
유가증권 | OO여객(주) | 비상장주식 | 6,493주 | 75,065,570 | OOO |
〃 | OO영화(주) | 〃 | 2,893주 | 308,454,550 | OOO |
〃 | 〃 | 〃 | 130주 | 13,860,730 | OOO |
〃 | 〃 | 〃 | 130주 | 13,860,730 | OOO |
부 동 산 | 성산읍 OO리 OOOOOO | 답 | 1,395㎡ | 71,424,000 | OOO |
〃 | 〃 OO리 OOOOOOO | 〃 | 3,636㎡ | 186,163,200 | 〃 |
〃 | 〃 OO리 OOOOOOO | 〃 | 4,562㎡ | 212,589,200 | 〃 |
〃 | 제주시 OOO동 OOOOOO | 대 지 | 485.7㎡ | 427,901,700 | OOO |
〃 | 〃 〃 OOOOO | 대 지 | 441.4㎡ | 388,873,400 | 〃 |
〃 | 〃 〃 OOOOO | 건 물 | 314.35㎡ | 25,880,270 | 〃 |
( 합 계 ) | 1,724,073,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