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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661 | 양도 | 2012-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661 (2012.11.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11.6.2.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인 11.8.3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12.7.11.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8.14.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재개발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아파트가 2009.7.1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11.3.2. 청구인에게 2009년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11.3.9.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11.3.18. 반송되었고 2011.3.18.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로 2011.3.29. 반송되자, 2011.5.6. 및 2011.5.9.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방문하여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하지 못하였고, 2011.5.19. 송달지 불분명을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서 “공시송달을 한 날(2011.5.19.)부터 14일이 경과한 날(2011.6.2.)에 송달이 되었고,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날(2011.8.31.)까지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함에도 이 기한이 경과한 2012.7.11. 이 건 청구가 접수되었다”하여 각하하였으며,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이 건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반송되었고, 다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2회에 걸쳐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송달하지 못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의 따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한 날(2011.5.19.)부터 14일이 지난 2011.6.2.에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날인 2011.6.2.을 기산일로 하여 90일 이내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지나 2012.7.11.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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