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322 (2013.06.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국기법 §26의2ㆍ①ㆍ1호의 개정으로 12.1.1. 이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12.9.24.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받았던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2811 / 조심2012중2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기계(이하 “OOO기계”라 한다)로부터OOOOO에 수출하기 위하여 기계를 구입하면서 2003년 OOO원, 2006년 OOO원의 영세율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나, 실제 기계매입금액보다 2003년 제1기에 OOO원, 2006년 제1기에 OOO원, 합계 OOO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장가공자료를 통보받고, 2012.9.24.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OOO원을 부과하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OO,OOO,OOO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한 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O기계에서 매입한 기계는 OOO에 수출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당시 거래조건은 위 기계를 OOO 현지에 설치한 후 시운전 및 1년간 사후관리를 해주는 조건이었으며,OO기계는 기계대금 외에 운반비와 시운전 비용 및 1년간의 사후관리에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기계에서 거래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이 포함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각각 2009.3.31. 및 2012.3.31.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3)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설사 법인세가 10년의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7두11382, 2010.4.29.)이며,
처분청은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개정하였고,
그 부칙 제2조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므로 과세하였으나,부칙 제2조는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종료된 경우까지(2003년의 경우에는 2009.3.31.이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제 기계대금은 2003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1기 OOO원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바, 2003년 제1기무통장입금증 OOO원, 단순 입금표 OOO, 합계 OOO원이며, 2006년 제1기 무통장입금증 OOO원, 단순입금표 OOO원, 합계 OOO원이나, 단순 입금표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은 2011.12.31.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10년간으로 한다고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2조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자료를 손금산입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을 포탈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가공매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인정상여 처분에 의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법인세의 부과 제척기간인 10년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1124호,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 OO)
(나) OOO기계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3년 및 2006년 기업관리 카드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3.4.3. 공급금액 OOO원이고, 2003.6.23.까지 수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6.5.18. 공급금액 OOO원을 2006.7.18.까지 수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기계간에 각각 2003.4.3. 및 2006.5.18. 수출기계에 대한 계약서에는 물품대금으로 각각 2003년 OOO원, 2006년 OOO원으로 하여 계약하였으며, 보증내용에는 물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여 완전 인도 후 물품에 대하여 12개월간 하자보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년 제1기 확정 및 2006년 제1기 확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에는 OOO기계로부터 2003년 제1기 세금계산서 1매 OOO원, 2006년 제1기 세금계산서 3매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에 의하면, 2003.4.3. OOO기계 입금표(기계계약금) OOO원, 2003.5.21.~6.23. 무통장 입금증 3회 OOO원, 합계 OOO원으로 되어 있고, 2006.5.22.~7.18. 타행입금증 3회 OOO원, 2006.6.9. OOO기계 입금표(영수인 임OOO) OOO원, 합계 OOO원으로 되어 있다.
(바)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기계대금과 운임 및 사후관리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OO : OO)
(사) OOO기계 대표이사가 확인한 내용(2012.6.15.)을 보면, OOO 기계는 반자동평면프레스를 청구법인에 2003.6.4. 및 2006.6.9. 판매 하였으며, 동 기계는 청구법인이 OOO로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 의뢰한 것으로 당시 매매계약조건은 당사에서 OOO 현지에 설치한 후 시운전 및 1년의 사후관리를 해주는 조건이었으며, 세금 계산서 교부 시 기계대금에 설치 및 시운전 비용과 1년의 사후관리에 발생 예상되는 비용을 각 OOO만원 및 OOO만원으로 예정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아)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은 운임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가공매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OOO기계에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입금표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OO기계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매매계약서상 조건에는 OOO 현지에 설치한 후 시운전 및 1년의 사후관리를 해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점, OOO기계의 기업관리카드에는 실제 매매대금만 수금하고 쟁점금액은 수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취득한 기계장치를 OOO기계가 설치하고 사후관리하는 조건으로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각각 2009.3.31. 및 2012.3.31.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에서와 같이 2003년 제1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기계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였음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금액 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는바, 동 과세기간 중 실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조심 2011중2811, 2011.6.29. 같은 뜻),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3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대한 부칙 제2조는 법 개정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종료된경우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2003사업연도에 발생한 OOO원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 5년(2009.3.31.)이 경과되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2012.9.24. 청구법인에게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OO,OOO,OOO원,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2.1.1.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위 개정규정의 신설 이전의 대법원 판례 및 심판례를 근거로2003사업연도에 발생한 OOO원은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급입법에 관한 위헌성 여부는 행정심의 판단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 법률의 개정으로 2012.1.1. 이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 법령이 개정된 이후인 2012.9.24.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보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처분된 쟁점금액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2중2336, 2012.8.13.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