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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한 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0812 | 양도 | 1996-06-03
[사건번호]

국심1996부0812 (1996.06.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혼위자료라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0.4.28.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조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대지 185.4㎡와 지상건물 159.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권 이전해 하기로 약정하고 90.5.3. 증여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여 95.10.17. 청구외 OOO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6,470,56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를 이혼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유상양도로 보아 위 증여세를 직권 취소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447,230원 및 동 방위세 889,440원 계 5,336,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96.2.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생활해 오던중 90.4.28. 이혼확정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주었을 뿐 대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1-1-15...4에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무상으로” 배상한 것을 양도로 본다는 규정은 위법 규정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0.4.28.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이혼합의약정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협의이혼약정서와 같이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고 이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한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60.8.20. 결혼한 후 70.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78.4.6. 협의이혼을 한 후 83.3.4. 청구외 OOO과 다시 결혼하였다가 90.4.28.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협의이혼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90.4.30. 이혼하였으며 90.5.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0.4.27. 작성한 협의이혼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겸 증여자인 청구인은 수증인인 청구외 OOO에게 『妻 OOO과 夫 OOO은 협의이혼에 있어 이혼을 조건부로 OOO은 쟁점부동산을 위자료 및 약대 제반 생활비조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한 것은 이혼위자료라는 채무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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