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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전0514 | 양도 | 1989-07-13
[사건번호]

국심1989전0514 (1989.07.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1년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전시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위 건물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충남 대전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95.14평 및 건물44.04평, 같은곳 OO동 OOOOO 소재 건물 177.04평, 같은곳 OO동 OOOOO 소재 건물 290.06평, 같은곳 OO동 OOO 소재 건물 231.85평,같은곳 OO동 OOOO 소재 건물 300.3평, 같은곳 OO동 OOOO 소재 답 2,985.6평(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1,106,973,000원에 취득하였고 이중 86.12.11 신축한 OO동 OOOOO 소재 건물 290.06평을 87.9.2 양도하고 87.6.16 신축한 OO동 OOO 소재 건물 231.85평을 88.5.3 자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8.10.7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 1,106,973,000원중 청구인의 의사 근로소득 및 위 부동산 양도대금등 994,748,000원을 제외한 112,225,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0,928,450원 및 동방위세 11,077,900원을 부과하고, 또한 위 양도사실에 대해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640,880원 및 동방위세 5,128,170원,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271,400원 및 동방위세 2,654,28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2.5 심사청구를 거쳐 89.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중 112,225,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 994,748,000원외에 근로소득과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OOOO OO OOOO를 양도한 자금이 있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의 일부금액 112,225,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여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쟁점 부동산 매입자금중 일부금액 112,225,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충남 대전시 OOO소재 건물 231.85평과 같은곳 OOOOO소재 건물 290.06평에 대해서 1년이내의 단기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충남 대전시 OO동 OOO소재 건물은 옆의 OOOOOO주식회사 사옥 신축시 균열됨에 따라 부득이 시공회사의 대표 OOO에게 양도한 것이고, 같은곳 OOOOO소재 건물은 충남 대전시 OO동 OOOO소재 병원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이 84년 이후 6건의 쟁점 부동산을 취득(취득가액 1,106,973,000원)한 데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면서 84.6.12 및 85.5.9 취득한 대전시 중구 OO동 OOOOO소재 대지 295.14평, 건물 44.04평과 대전시 중구 OO동 OOOOO소재 건물 177.04평의 취득자금 215,800,000원중 112,225,000원을 부친 OOO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인이 작성 제출한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알 수가 있는 바,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한 데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나. 청구인은 충남 대전시 중구 OO동 OOOOO소재 건물 290.06평을 86.12.11 취득하여 87.9.2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소재 건물 231.85평을 87.6.16 취득하여 88.5.3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건물 거래를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규정의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증 112,225,000원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나.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 1,106,973,000원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임대보증금, OO융자금, 부동산양도자금등 994,74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자금 112,225,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용인한 근로소득, 부동산 양도자금등 994,748,000원외에도 의사로 근무한 근로소득과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OOOO OO OOOO를 56,000,000원에 양도한 자금이 있어 쟁점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의사로 근무한 근로소득은 기히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유의 전시 아파트 양도자금을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부친으로부터 112,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아파트 양도자금이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자금중 그 자금원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112,255,000원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어느 하나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위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87.1.26 개정되어 87.2.16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에서는

이를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가액(등록세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세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남 대전시 OO동 OOO소재 건물 231.85평을 87.6.16 취득하였다가 88.5.3 양도하고, 같은곳 OOOOO소재 건물 290.06평은 86.12.11 취득하였다가 87.9.2 양도함으로써 1년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충남 대전시 OO동 OOO소재 건물은 OOOOOO주식회사 신축으로 균열됨에 따라 부득이 시공회사의 대표자에게 양도하였고, 같은곳 OOOOO소재 건물은 같은곳 OO동 OOOO소재 병원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OOOO주식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88카245호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청구 사건의 판결문(88.2.12 판결선고)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충남 대전시 OO동 OOO소재 건물의 일부균열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공사중지를 명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한 사실, 처분청에서 대전시 OO동 소재 답 2,985.6평을 취득한 데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충남 대전시 OO동 OOOOO 소재 건물 양도자금이 충남 대전시 OO동 OOOO소재 답 2,985.6평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것으로 자금출처를 제시함으로써 처분청에 의해 자기자금으로 용인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위 건물을 청구주장 사유에 의해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년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전시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위 건물 양도행위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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