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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1 2014고단68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자동차부품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8:30경 진주시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의 단조 작업장 내 냉각수 밸브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현장 작업 근로자인 E가 지상 약 3m 높이에 있는 위 냉각수 밸브를 수리하기 위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E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여, 결국 위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위 E가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외상에 의한 치매,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재해조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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