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996 (1990.04.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할수 있는 경우로 양도가액은 양수인으로부터 확인한 90,73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전소유자부터 확인한 33,338,5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39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10.24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취득한 후 1989.9.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8.10.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확인한 90,73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확인한 33,338,550원으로 하여 1989.7.13 양도소득세 33,314,690원 및 동방위세 6,662,93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33,338,550원에 취득한 후 청구외 OOO소유인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및 OOOOO소재 전387평방미터(환지예정면적 237.5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744평방미터(225평)와 교환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쟁점토지를 42,000,000원으로, 위 OOO 소유부동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247,000,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외부동산의 임대보증금등 하자금액 200,000,000원을 공제하여 교환차액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2,000,000원, 취득가액은 33,338,55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청구인소유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소유 쟁점외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교환계약서에 나타난 바와같이 교환차액 5,000,000원만을 청구인이 OOO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쟁점토지와 쟁점외부동산의 평가액에 대해서는 약정한 바가 없으며,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상의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90,730,000원)은 OOO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확인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고위성과 임의성을 지닌 것으로서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취득가액(33,338,55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초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변경하여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취득가액 33,338,550원에 대해서는 법인과의 거래금액으로 쌍방간에 다툼이 없고, 양도가액 90,73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은 4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과의 교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1989.3.21 이 건 조사시 OOO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를 보면 「1988.8.20 금90,73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되어 있고, OOO이 자필로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당초 OOO의 확인내용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교환계약서를 보면 쌍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교환하고 그 차액 5,000,000원을 청구인이 1988.8.8 및 동년 8.12 에 OOO에게 지불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청구인소유인 쟁점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한다는 약정이나 표시가 아무데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동 교환계약서만으로는 실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42,000,000원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청구인의 변경주장 부분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변경주장한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문으로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수인 OOO의 1989.3.21 자 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988.8.20 금90,73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되어있고, 1989.3.21 자 확인서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당심의 조사시에도 OOO은 동 확인서상의 거래금액이 사실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소유의 쟁점토지와 OOO소유의 쟁점외부동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외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등 하자금액 2억원을 인수하고 교환차액 5,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쟁점토지와 쟁점외부동산의 평가액에 대해서는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환계약서와 중개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교환거래시에는 교환당사자들이 교환물건을 상호평가함으로써 교환차액이 발생되기 마련이고 이를 현금등으로 보전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양수인 OOO으로부터 확인한 90,73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전소유자 주식회사 OOOO은행으로부터 확인한 33,338,5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