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2937 (2013.09.04)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는 국기법상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기법 등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5서27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OOO 교육장(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소속 OOO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에게 시설보안관리수당으로 2012년 OOO원을 지급하고 시설보안관리수당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6.10. OOO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하 “행정심판위원회”라 한다)에게 시설보안관리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한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2013.6.17. 우리 원에 이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충청북도교육청은 2006.9.1.부터 소규모학교의 경우 당직제도를 형식상으로는 폐지하고 시설보안관리근무자를 지정·운영하고 시설보안관리수당(1일 OOO원, 2010.3.1.이전 OOO원)을 지급하고 있는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당직근무수당(OOO원), 재택당직비(OOO원)와 명칭만 다를 뿐 본직적으로는 당직근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작성한 ‘당직제도 개선계획(2006년)’의 기대효과 부분에 ‘실비변상 시 업무에 따른 불평불만 해소 및 사기진작’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도 당직근무 운영 및 소요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설보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다른 교직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조기출근, 늦은 퇴근, 문단속 및 시설점검, 전화민원응대, 긴급사태시 임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교통비, 식비, 통신비 등이 소요되며, 1일 OOO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보아야 함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설보안관리수당에 대해서만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본질적인 임무수행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해당임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시설보안관리수당에 대해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과세처분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청구인은 기능직공무원(기능8급 지방조무원)으로 교원, 지방공무원, 학교회계직원 등 다양한 신분으로 근무하는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학교장의 명에 따라 ‘시설보안관리근무자’로 지정되어「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교직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조기출근, 늦은 퇴근, 문단속 및 시설점검, 전화민원응대, 긴급사태시 임무 등을 수행하여 왔으며, 충청북도교육청 및 보은교육지원청의 불시 전화 당직점검에 수시로 응대하였고, 주기적으로 지역교육청이 실시하는 당직근무자 교육도 이수하였다.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시설보안관리근무자로서 임무수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 형식상 일직료, 숙직료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임무 중 본질적으로 당직근무 내용과 동일한 핵심적인 일부 임무를 수행하였던바 비록 일직 또는 숙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뿐 시설보안관리근무자 지정은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한 변형된 형태의 당직근무로 해당 임무수행에 따른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식되었고,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까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연말정산 담당자가 시설보안관리근무의 본질적 내용과 해당 임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단순질의하여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단순한 질의회신을 근거로 2012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시설보안관리수당에 대해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처분하도록 지역교육지원청에 내부메일로 시달함으로써 그 동안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행정편의상(형식상) 또는 문리해석상 당직폐지일 뿐 본질적으로 당직근무의 핵심적 일부임무를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아니하여 다른 교직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을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처분하여 근로의욕이 상실됨은 물론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경제적인 고충까지 겪어야 하므로 매우 부당하다.
(3)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당직근무자의 핵심적인 일부임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해 온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 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판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원천징수의무자인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질의회신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시설보안관리 담당자에게 지급한 시설보안관리수당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자진신고한 것으로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하여야 한다.
(2) 당직제도가 폐지되고 당직근무자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청구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
② 시설보안관리수당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단서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2012년 귀속 시설보안관리수당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2년 귀속 결정세액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
(다) 살피건대,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세법상의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수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행위를 같은 법 제55조(불복)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는 당초부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2708, 2005.11.7. 같은 뜻).
(2)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의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