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는 등 총 7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들 C은 별건 상해 혐의로 체포되어 목포 경찰서에 유치되어 있던 중 머리 통증을 호소하여 목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 D과 E에 의하여 F 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비를 납부할 돈이 없어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22:00 경 목포시 G에 있는 F 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C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H 호송차량에 C을 태우고 목포 경찰서로 복귀를 준비하던 경찰관 D으로부터 병원비 납부 요청을 받자 갑자기 “ 내가 왜 병원비를 내냐,
내가 병원비를 내 주는 사람이냐!
” 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