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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5 2019고단1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대출금 등 약 15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판구입 후 제품을 제작,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C에 들어갈 제품을 제작하려면 지금 광양에 가서 철판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6개월 이내에 성수기가 올 것이고 그러면 바로 갚아 주겠으니 15,000,000원만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경부터 2018.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카톡 메시지 출력본,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기본영역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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