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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상표권자와 가방류에 대한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어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영업전략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 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브라더앤주니어는 위 상표권자와 지갑, 벨트류 등의 전용실시권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회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총판격인 ‘F’ 대표인 G에게 전화하여 “D이 C 본사와 18류 제품(가방, 지갑) 전체에 대한 라이센스를 취득하였고, H 사장이 갖고 있는 계약은 구두상일 뿐이지 서류상의 정식계약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통화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가 ‘C’의 지갑류 등의 판매권한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의 제품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61-6에 있는 주식회사 지앤티글로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상표 지갑류를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위 회사 대표 I 및 영업 관리부장인 J에게 “D도 C 지갑류를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브라더앤주니어가 K대학교에 제출한 C 지갑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고 이를 인도(본사측)에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제 D에서도 지갑류를 납품할 수 있으니 브라더앤주니어 말고 D과 거래를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회사가 ‘C’의 지갑류 등의 판매권한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의 제품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전문진술 부분 제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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