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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고합883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3:40경 오산시 C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목을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정형외과), 상해진단서(F안과)

1. 피해자 사진, CCTV 동영상 자료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10, 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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