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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나머지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4573 | 양도 | 2015-11-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구4573 (2015. 11.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시한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2011년 이후부터 이 건 나머지 토지에 가건물 및 적치물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나머지 토지 중 일부에는 철구조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가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가건물 및 적치물이 소재한 토지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나머지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6. OOO 답 1,342㎡, 같은 리 519-3 답 178㎡, 같은 리 532 답 2,645㎡ 및 같은 리 519-4 도로 232㎡ 중 727분의 363.5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5.3.26.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감면액 OOO원)을 적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OOO 중 버섯재배사 및 과수재배면적 651㎡(이하 “인정농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고, 그 외의 토지(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나머지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같은 리 531-2 답 1,342㎡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 2015.7.1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면서 성장하였고, 군 입대 전까지는 대부분 부모님 및 이웃의 농사일을 하였으며, 군 제대 후에는 여러 가지 개인사업을 하였지만 영세한 업종을 영위하여 수시로 부모님을 대신하여 농사일을 하였다.

(2) 2009년경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약 OOO평 정도)를 상속받았으나, 이때는 토지 상류부분에 위치한 토지의 복토로 수로가 없어져 논농사를 할 수 없는 상태이어서 각종 유실수를 식재하고, 인터넷 카페모임인 귀농사모를 통해 포고버섯 농장을 견학하고 비닐하우스 약 OOO평을 시설하여 표고버섯 재배를 하였으며, 비닐하우스 옆에서 각종 채소를 재배하였으나 버섯농사가 잘 되지 않아 2014년 11월경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유실수 중 수목 약 50그루 이상을 이식하여 지금도 재배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해 전업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 가장자리에 배추, 고구마, 감자, 고추, 오이, 토마토 등을 심어 자급자족 수준의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토지 중 적어도 OOO% 이상의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었다.

(4) 청구인이 거주지에서 부모님의 농사를 도와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가 농지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쟁점토지 중 인정농지만 농지로 볼 경우라면 처분청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5) 현재도 경운기가 다니고 있는 쟁점토지 중 OOO의 진입로 대부분은 농사에 공용되는 토지이므로 이는 농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인이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기간이 43년이고, OOO 외 2필지의 경우 2009년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인 아버지 OOO의 경작기간까지 합하면 자경기간이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되어 조특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거주요건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2) 쟁점토지 중 같은 리 532 답 651㎡(인정농지)는 버섯재배사 및 유실수(2015년 6월 현장확인시 자두, 밤 등 10그루 미만)가 일부 식재되어 있었지만, OOO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나머지 토지는 2011년 이후부터 양도시점까지 가건물 및 적치물이 산재되어 있어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배추, 고구마, 감자, 고추, 오이, 토마토 등을 심었다고 주장할 만한 이랑이나 고랑 등 채소재배 흔적과 농업용 비닐을 덮은 흔적도 없었고, OOO의 경우 2012.1.2.~2013.4.3. 기간 동안 철구조물 및 패널시공 건설업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등 이를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농지의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있다(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판결).

(3) 위와 같이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도인 청구인과 매수인 OOO, OOO, OOO 사이에 2014.11.10.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OOO 외 2명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의 주요 등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바,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한 기간이 43년이고, OOO 외 2필지는 2009년 상속 농지로 피상속인인 아버지 OOO의 경작기간까지 합하면 8년 이상 자경의 재촌요건을 충족한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현장확인한 바, 총양도농지 4,281㎡ 중 OOO 답 651㎡(인정농지)는 버섯재배사 및 과수나무(밤, 자두 등)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토지는 2011년 이후 방치되어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OOO는 상속받은 농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O는 청구인이 1994.12.12. 매매로 취득하였고, 총보유기간 21년 중 7년 9개월 동안(주소 : OOO) 재촌하지 않았으며, 2011년 이후 농사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1.2.10.)에는 OOO 답 664㎡(주재배작물 벼), 같은 리 323-2 답 165㎡(주재배작물 벼), 같은 리 519 답 195㎡(주재배작물 벼), 같은 리 530 답 288㎡(주재배작물 벼), 같은 리 531-2 답 1,342㎡(주재배작물 벼), 같은 리 532 답 2,645㎡(주재배작물 벼)가 2014.10.23.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로 나타난다.

(나) OOO장이 2015.3.5. 증명한 조합원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2008.3.4. 동 조합에 가입하여 OOO를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10.3.6.부터 2011.6.22.까지 면세유인 경유를 5회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라) OOO장이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10.1.1.~2015.3.5.)에는 청구인이 동 OOO에서 농약 등을 여러 차례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장 OOO이 2015.3.23. 발행한 비료환원사업용 공급내역에는 동 조합이 OOO(아버지)에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에 복합비료 20㎏ 2포, 청구인에게 2009년에 맞춤형복합비료 20㎏ 2포, 2010년에 맞춤형복합비료 20㎏ 2포를 각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도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위성사진에서 2011년 이후부터 동 토지에 가건물 및 적치물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 답 1,342㎡의 경우 2012.1.2.~2013.4.3. 기간 동안 철구조물 및 패널시공 건설업으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같은 리 519-3 답 178㎡ 및 같은 리 519-4 도로 232㎡의 진입로가 가건물 및 적치물이 소재한 토지와 연결된 것으로 보여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같은 리 531-2 답 1,342㎡는 청구인이 총보유기간 21년 중 7년 9개월 동안 재촌하지 않았고, 2011년 이후 농사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해당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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