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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2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 카카오 스토리 (B )를 개설한 후, 부산 남구 C 등의 곳에서 2015. 3. 5. 경부터 2015.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5회에 걸쳐 피해 자인 크리스 띠 앙 디오르 꾸뛰 르 외 19개 업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신발과 의류 등 168 점을 대금 합계 4,676만 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1. 상표 등록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중학생 시절부터 가장으로서 동생을 뒷바라지하고 생계를 책임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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