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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1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20:20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주원고개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203,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경찰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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