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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도173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 판시 부산지방법원 사건과 이 사건의 각 범행 사이에 범의가 단절되었다는 취지로 인정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 및 범의의 단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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