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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06.23 2011고단1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16:28경 광주 남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AM이 중고 PMP 민트패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 신협 예금계좌로 5만원을 송금해 주면 민트패드 4기가 PMP를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AN)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4.부터 2010.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 24, 135, 141, 143, 148, 150쪽)

1. 신규거래신청서, 각 예금거래내역

1. 업무협조의뢰(CCTV 영상), CCTV 사진 회보, 시시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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