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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22:37경 혈중 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지구대 앞 교차로를 C시장 쪽에서 범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스타렉스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위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6,12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사고 차량 충격부분 확인 및 사진 첨부),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각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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