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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3507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05:00 경 서울 용산구 C, ‘D 호텔’ 옆 주차장에서,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시가 60만 원 상당과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핸드백 시가 30만 원 상당을 들고 간 후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위 주차장 귀퉁이에 숨겨 놓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핸드백을 들고 가 주차장 귀퉁이에 둔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은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 366조),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집어던진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주우러 피해자가 이동한 잠깐 사이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판시 핸드백을 집어 들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후 주차장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핸드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즉, 은닉의 고의를 가지고 위 핸드백을 들고 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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