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779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피우려고 제조한 담배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을 뿐이고, 손님에게 담배재료와 기계만을 제공한 다음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져가는 형태로 영업하였으므로 담배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제조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제조한 담배 1보루(26,000원 상당)를 D에게 판매하였는데, D는 위 담배 1보루를 제조하는 데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다.

② 적발 당시 피고인의 영업장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피우려고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분량의 담배가 이미 제조되어 있었다

(증거기록 27쪽). ③ 피고인은 D에게 담배를 판매할 당시 D가 아버지에게 드린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아버지 본인이 피고인의 점포에 방문하여 직접 담배를 제조해야 한다.”라고 만류하였음에도 D가 아버지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담배를 판매할 것을 종용하여 자신이 피우려고 만들어 둔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