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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정13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09:1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 앞에서, 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거래대금 65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전무이사인 피해자 E에게 재무담당 F를 지칭하면서 “그 년 어디 갔어! 동네 창피하게 만들어야지, 이 년을 그냥”,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센터의 주문 수집 및 발주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1. 27. 10:17경 위 (주)D 사무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G과 물품대금을 받으러 갔으나 전무이사 E 등이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출입구로 밀어냈고 피해자 F(여, 38세)가 뒤에서 소금을 뿌리자 G이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면서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USB 검증결과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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