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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1109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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