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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천동에 있는 천동파출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3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0여 넌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홀로 두 딸의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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