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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에서 같은 면 해선리에 있는 고경파출소 앞까지 약 500m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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