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3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14. 01:1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수정구 수진동 4789 프라임모란웨딩홀 앞길까지 동생 B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